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4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제대군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2021년 실태조사 결과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현행 서비스는 치료와 연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한 체계적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제대군인이 심리상담과 의료 치료를 연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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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