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4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제대군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2021년 실태조사 결과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현행 서비스는 치료와 연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한 체계적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제대군인이 심리상담과 의료 치료를 연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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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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