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1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검사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권을 고발인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권자를 고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이 아닌 일반 국민은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를 확대하고,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의견이 반영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일반 국민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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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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