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4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천법 위반에 대해 행정명령 후 불이행 시만 형벌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불허가 토지 사용, 승인 없는 시설 운영 등)에 징역이나 벌금을 바로 처분해요.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형벌이 필요하지만, 행정명령 후 따르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해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원상복구·이행 등의 행정명령을 먼저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행정명령을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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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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