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감소로 택시 공급이 부족해져 택시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원에 소극적이고, 현행법상 재정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령에만 있는 지원 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해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지원을 유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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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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