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4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공유재산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유재산 임대·매각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상가 임차 관행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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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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