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 조경설계를 조경전문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조경 분야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유산 실측설계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
조경설계를 건축전문가가 하다 보니 조경기술자의 설계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비전문 공사업체가 수급받는 구조가 되어 국가유산 수리 품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통조경설계는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측설계기술자·기능자·수리업에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조경전문가가 국가유산 조경설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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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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