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 조경설계를 조경전문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조경 분야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유산 실측설계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

조경설계를 건축전문가가 하다 보니 조경기술자의 설계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비전문 공사업체가 수급받는 구조가 되어 국가유산 수리 품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통조경설계는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측설계기술자·기능자·수리업에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조경전문가가 국가유산 조경설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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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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