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7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의 호봉·임금과 승진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임의적이어요.
제대군인의 호봉·임금과 승진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군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호봉·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반드시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첫 승진 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이 호봉·임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 제대군인의 승진이 더 빨라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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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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