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해킹으로 개인정보 78만여건이 유출되고 국내 사업자가 정보를 해외 불법 판매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요.

공연 티켓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등을 이용해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생체정보는 민감정보여서 유출되면 사회적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생체정보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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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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