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4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의사록을 위원 임기 종료 후 익명 없이 상시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요한 금융·통화 정책을 결정하지만 그 과정은 요약본만 공개돼요.
완전한 의사록은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로 제공되어 정책결정 투명성과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요.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이름을 숨기지 않고 전체 의사록을 항상 공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위원들의 책임의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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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