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8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을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성착취물 소지·구입 등 범죄 규정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고의성을 높은 수준으로 입증해야 해서 처벌이 어려워요.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해서 더 엄격하게 단속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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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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