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7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면허 제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했는데 제도가 미비해서 도로질서가 무너져요.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하지만 실제 운행 방법과 맞지 않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확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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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4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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