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술 영상정보 열람·제공 시 환자의 신체 부위를 가리는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술실 영상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비식별화 규정이 없어요.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할 때 환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의 장이 수술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때 신체 부위를 가리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이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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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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