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술 영상정보 열람·제공 시 환자의 신체 부위를 가리는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술실 영상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비식별화 규정이 없어요.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할 때 환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의 장이 수술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때 신체 부위를 가리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이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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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