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3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담배의 정의를 수정해서 줄기·뿌리·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담배는 연초의 잎만으로 정의돼 있어요.
줄기·뿌리·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가 증가하지만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요.
담배 정의를 확대해서 연초의 모든 부위와 니코틴 담배까지 포함시켜 규제 대상으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담배 유형에 상관없이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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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