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1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시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모두 면제받아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 시 종합평가만 면제받고 면접심사는 통과해야 해요.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이 떨어져 국적 취득이 더 어려워요.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한 결혼이민자는 면접심사도 면제해줘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이민자가 더 쉽게 사회에 통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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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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