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0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보호동물의 보호 기간을 30일 이상 보장하고 등록 위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호센터의 동물 보호 기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요.
일부 센터가 충분한 보호 없이 동물을 안락사하는 사례가 발생해요.
기증·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 위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올려요.
통과되면
- 보호동물의 생명이 더 안전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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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