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8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사업자가 정한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명시해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부당한 특약이 민사상 효력을 유지돼서 수급사업자 보호가 취약해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어려워요.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명시해서 수급사업자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해요.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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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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