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자감독대상자가 위협할 때 무도실무관이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호관찰소 공무원만 보호장구(수갑·가스총 등) 사용이 규정돼 있어요.

무도실무관은 방검복만 제공받아서 전자감독대상자의 난동 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도실무관도 본인이나 타인이 위험할 때 삼단봉을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무도실무관의 신변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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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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