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4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착취물 구입·소지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성착취물 구입·소지 처벌 규정에 고의성을 나타내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요건 때문에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서 처벌이 어려워요.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해서 더 엄격한 단속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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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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