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2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용어를 바꾸고 법무보호 업무 평가 권한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률상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어요.

'갱생'은 전 근대적 어감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용어를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으로 업무 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법무보호 대상자가 인권친화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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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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