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2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용어를 바꾸고 법무보호 업무 평가 권한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률상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어요.
'갱생'은 전 근대적 어감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용어를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으로 업무 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법무보호 대상자가 인권친화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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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