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1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설립타당성을 자체 검토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요.

사전평가 절차가 복잡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 설립이 지연돼요.

광역은 자체 검토, 기초는 광역의 평가를 받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요.

통과되면

  •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는 박물관·미술관 설립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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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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