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8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감액제를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이고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액돼요.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오히려 감액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급대상을 80%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제를 폐지해요.
통과되면
- 노인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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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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