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4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비율과 특별재난지역의 할증료 지원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해서 더 두텁고 안전한 보호가 필요해요.
국가 70% 이상, 지자체 20% 이상 지원을 명시하고 특별재난지역의 할증료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다른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