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18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만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쿠팡 카플렉스 배송원처럼 고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달 종사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없애 모든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대상이 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직종 제한 없이 모든 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게 됩니다.
- 배달 라이더, 배송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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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