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 배상명령 대상을 넓히고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 시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일실이익(잃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위험운전 치사상죄 같은 중범죄도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추가하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잃은 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더 많은 범죄의 피해자가 배상명령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