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 배상명령 대상을 넓히고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 시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일실이익(잃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위험운전 치사상죄 같은 중범죄도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추가하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잃은 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더 많은 범죄의 피해자가 배상명령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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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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