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8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에 포함시켜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이 2020년 82.6억원에서 2022년 199.6억원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극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 보전에 책임을 갖게 됩니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시스템이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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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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