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8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에 포함시켜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이 2020년 82.6억원에서 2022년 199.6억원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극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 보전에 책임을 갖게 됩니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시스템이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