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로 피해 입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사업자 간 불공정 계약과 지급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소비자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는 보호 규정이 있지만 플랫폼 입점 사업자는 빠져 있어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소송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로 피해 입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자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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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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