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4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의 세감면 기한을 2024년에서 2026년까지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기관과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면 교육사업과 국민 의료복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행 세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이 안정적인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 의료복지와 교육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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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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