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4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의 세감면 기한을 2024년에서 2026년까지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기관과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면 교육사업과 국민 의료복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행 세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이 안정적인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 의료복지와 교육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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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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