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3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이사회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행 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이지만 법 규정 불비로 아직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 비상임이사가 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단 근로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 공단의 투명한 경영과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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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