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 하도급 계약 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건설공사발주자나 시공을 주도하는 자만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하수급자 구분 없이 안전 의무를 부여했지만 하도급에는 비용 의무가 없어요.

건설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 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하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에 책임을 갖고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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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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