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기업이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정원 초과를 인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노동이사를 추가할 여지가 없었어요.
법제 취지상 노동이사를 포함해야 하지만 정원 제한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했어요.
노동이사 선임 시 정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통과되면
- 노동이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 근로자 대표성이 이사회에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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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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