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7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마약범죄 수사에도 확대 적용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제도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은 마약범죄 수사에 위장수사를 활용해 다크넷 같은 유통채널을 검거하고 있어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마약범죄 수사에도 확대하고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약 범죄 수사가 신분 위장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다크넷 등 마약 유통 채널 적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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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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