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인이 최소 20년 이상 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가 혼재되어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민간 임대사업이 부족합니다.

규제로 인해 전세시장 위주로 고착화되면서 임차인은 목돈 부담, 전세사기,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리츠 등 법인이 동일 단지 100호 이상 20년 이상 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을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전세 외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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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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