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2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정치적 악용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명예훼손죄는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정치적·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죄 고발이 남발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명예훼損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명예훼손 고소장이 제출될 수 없게 됩니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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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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