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1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대상을 넓혀 세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만 세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리법상 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개발사업은 재개발과 유사하지만 세감면 대상이 아니입니다.
이들 정비사업도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세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노후 주거지 정비가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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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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