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업비밀 유출 과정에는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 수위도 매우 경미해요.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 유출 브로커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처벌됩니다.
  • 브로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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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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