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있어요.
이 특례가 내년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업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일몰 기한을 연장해 평생교육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평생교육단체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 평생교육 진흥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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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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