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5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간첩죄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을 위한 첨단기술 유출도 처벌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고, 첨단전략산업법은 '외국을 위한' 기술 유출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유출을 간첩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을 위한 첨단기술 유출이 간첩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 국가 기술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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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