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7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이사회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이지만 법 규정이 없어 아직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 비상임이사가 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단 근로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 공단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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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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