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0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에도 직접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차 자료를 받아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 대응이 신속해져 산업현장의 안전이 더 촘촘하게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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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