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8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산물·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하고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현재 하위 법령의 자문기구로만 운영되고 있고 수산물 수급조절 기구는 따로 없어요.

농수산물 수급조절이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수산물에 대한 기구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며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회의록을 공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수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져 농수산물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