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 1명씩 증원해 근로자 대표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준정부기관은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자로 임명해야 해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수를 고정해 두 기관이 근로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자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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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