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어요.

근로복지공단도 노동이사를 포함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공단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 이해가 공단 경영에 반영되게 됩니다.
  • 공단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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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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