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0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왔어요.
법관이 선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직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관의 직무 전념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권력분립의 원칙이 명확해지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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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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