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1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의 경우 노선 폐지 우려가 있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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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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