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9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무차별 살상사건과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가 증가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한 협박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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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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