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1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를 객관적 기준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계처리 위반을 발견했을 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요.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도록 해요.
통과되면
-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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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