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의무화하고 감독 제재를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면 자회사는 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어요.
금융회사 업종별로 제재 기준이 다르고,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해 감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회사등이 반드시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기준을 은행·보험회사·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해 통일하게 해요.
통과되면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금융당국의 감독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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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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