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방접종 이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백신접종 이후 사망이나 중대 장애 발생 시 의학적 인과성이 명확할 때만 보상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많은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범위를 넓히게 해요.

통과되면

  • 예방접종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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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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