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6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같은 시기에 재판에 계속된 사건으로 구속기간 만료 후 다시 구속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고인을 2개월씩 구속할 수 있고 갱신이 가능해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 수 있어요.
구속기간 만료 후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을 연장하는 것이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은 시기에 재판에 계속된 사건은 구속기간 만료 후 그 사건에 기하여 다시 구속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체 자유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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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