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9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군인에게 관사, 독신자숙소, 전세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주택 거주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실질적 보전이 불가능해요.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군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고되게 됩니다.
-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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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69)"로 적어 주세요.